신용카드수수료 차별 금지 된다
상태바
신용카드수수료 차별 금지 된다
  • 승인 2012.03.0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ingpage@http://


27일, 여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부터는 한의원 의원 약국 등의 가맹 수수료율이 1%대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영세가맹점 등의 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해 업계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카드사는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공익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업종인 대형병원 등과 비교해 높은 카드수수료율로 인해 어려운 경영여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율의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카드업계는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여전법이 금융질서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예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