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씨 2월 24일 최종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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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씨 2월 24일 최종선고 예정
  • 승인 2012.01.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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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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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판부, 헌재결정문 및 피고측 증인채택


무면허 침뜸교육과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96) 씨에 대한 판결이 오는 2월 24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월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외 2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측 변호사가 제출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공판에서 피고측 증인채택도 함께 승인했다.

재판부는 차기재판을 2월 17일에 열어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월 24일 최종 선고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유경환)는 이번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난 해 12월 9일 한의사 3천426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참실련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김남수씨가 침사로서 뜸사랑이라는 사설 학원을 개설하여 불법으로 의료자격증을 교부하였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1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하였으며, 일반인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였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실련은 또 지난 해 12월 12일 헌법재판소의 ‘김남수 기소유예처분 위헌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면허를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 3천527부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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