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뜸 등 고빈도 치료재료도 보험 등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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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뜸 등 고빈도 치료재료도 보험 등재돼야”
  • 승인 2012.01.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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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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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미반영으로 인해 치료제한 많아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일회용 부항컵을 별도 보상하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으로써, 지난 1일부터 일회용 부항컵 사용량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일회용 부항컵을 시작으로 다른 재료에 대한 급여 등재에 대해서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침과 뜸 등 치료 빈도가 높은 부분을 위주로 비용경제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보험이사에 따르면, “침의 경우 100~120원으로 수가에 반영돼 있긴 하지만, 너무 저수가로 책정돼 있어서 다양한 침의 사용이 제한받고 있다”며, “침 종류 및 제작 방법에 따라서 많게는 1만 원짜리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되지 못하다보니 침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왕뜸 같은 경우 하나에 300원, 500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한 번에 7개~12개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여 등재를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적용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근거제시로, 비싼 침 혹은 뜸을 사용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뜸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들마다 일반 마른쑥을 뭉쳐서 사용하는 경우, 쑥봉을 사용하는 경우 등 시술방법이 다양하다보니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식약청에 아직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비용 산정이 애매한 점 등의 걸림돌도 동시에 해결해 나갈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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