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상징 인물에 ‘면죄부’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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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상징 인물에 ‘면죄부’ 안될 말”
  • 승인 2011.12.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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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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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헌재와 서울북부지법에 진정서 제출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유경환)가 11월 24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김남수 기소유예처분 위헌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면허를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 3천527부를 12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

진정서에는 “김남수 씨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김남수 씨 개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아닌 불법의료를 대표하는 문제”임을 지적함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정의를 훼손시켰다”는 항의성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한의사 면허증을 반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의 한 관계자는 “원칙을 지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어기고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회혼란을 야기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한 후,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뜸시술을 사법부가 부작용이 적어서 용인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제도와 면허를 부정한 것이기에 면허증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김남수 씨가 불법의료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김남수 씨 개인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로만 한정지을 사안이 아니라 향후 사회의 안정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의사 의료행위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받은데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참실련은 지난 9일에도 12월 23일 김남수 씨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한의사 3천428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실련은 이 진정서에서 김남수씨의 침사 자격증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추천으로 자격증을 받았다는 김남수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일제치하 침사자격증은 시험을 통해서 교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원적이 전남으로 되어있는 김남수 씨는 해방 이전엔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에는 함경북도에서 월남 중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한 걸로 나와있어, 그의 침사자격증이 대법원까지 속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작년 10월 한 주간지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과 관련 참실련의 한 관계자는 “헌재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전혀 바꿀 수도 없는데, 한의협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작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5:4로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나서 협회 내에 헌법재판소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는데, 이후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판결과정을 살펴보면 협회가 과연 한의사들의 권익을 지키고 대표할 만한 대표기관으로서의 능력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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