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들의 한의학 비하 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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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들의 한의학 비하 도를 넘어섰다
  • 승인 2011.12.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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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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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수험생 사이트에 한의학 비하 광고 게재

양의사들의 한의학 비하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수능점수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 ‘오르비’라는 대형 수험생 사이트에 한의학을 부정하는 배너광고가 실렸다.

해당 사이트에 실린 배너<사진 참조>에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의 이름으로 “침술 미신에 일침을 놓을 때가 되었다. 당신이 침술에 대해 들어본 거의 모든 것은 틀렸다.”, “대체의학 같은 것은 사실 없다. 단지 효과가 있는 의학과 그렇지 않은 의학이 있을 뿐이다”라는 문구가 게재 되었다.

또한 배너 광고를 올린 일특위 위원장 인사말에는 “한의학은 과거 전근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의 산물이면서 몇몇 개인들의 잘못된 인체 인식과 낡은 도제 교육에 의해 성립 유지되어온 것으로서, 유구한 전통이라는 의로운 이름 또한 사칭할 자격이 없는 비과학적인 의술입니다”라는 한의학에 대한 혹평이 들어간 문구가 실려 있어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한의학에 대한 부정과 비판임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이를 접한 한의계는 “올해 여름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로 양의사들의 조직적인 한의학 비하가 도를 넘었다”며, “한의학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과 비판을 서슴치 않는 일특위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참의료실천연합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양의사들이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을 두고 한의학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까운 일본만 예로 들더라도 양의사의 한약처방율이 2000년 현재 86%라는 수치를 보일 정도로 한의학에 우호적이며, 환자에게 더 맞는 치료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한의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러한 환자 중심의 일본 양의사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수험생들까지도 이러한 광고 대상으로 여기는 모습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 사이트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전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현재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있는데, 그 중에 한 네티즌은 “일특위에서는 왜 하필 수능성적표 배부 하루 전에 그것도 오르비에 저런 광고를 넣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의학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사이트에 광고를 넣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 하필 입시사이트에 저런 광고를 넣은 것일까요?”라며 의문을 제기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의협 법무팀에 연락조치를 취해 엄정대처를 촉구합시다. 이미 한닷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배너를 내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합시다. 분명히 의료법 제56조와 령23조에 다른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의계가 한방대책위를 너무 무시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한의협 법무팀에서 법적 고발조를 취해야합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해당 사이트인 오르비 측에서는 참실련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광고 중단을 위해 광고주측(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르비 측은 11월 30일 “이번 의사협회 관련 배너광고는 오르비 측의 의견과 전혀 무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배너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었는데, 배너 광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혼란을 일으키게 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 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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