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이유로 국민피해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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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이유로 국민피해 외면하나?
  • 승인 2011.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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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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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남수 씨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결에 한의계 분노

“의료법의 자의적 해석은 ‘언어도단’ 
헌재 ‘폭거’에 면허증반납 등 강력 대응

헌법재판소가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불법의료행위임에도 오랫동안 단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리자 한의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4일 구(뜸)사 자격 없이 침사자격으로 뜸 시술을 해오다 의료법 위반혐의로 2008년 7월 2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받은 김남수(96세)씨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8명 중 7명이 찬성,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헌재는 결정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새로운 구사가 배출되지도 않고 청구인(김남수 씨)을 비롯한 침사에 의한 뜸 시술행위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은 침사에 의한 뜸 시술행위에 대해 사회 일반에서 이를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수십 년 동안 뜸 시술행위를 행하여 왔음에도 이때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은 바가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뜸 시술을 받아 온 일반인들에게도 청구인과 같은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뜸 치료를 받을 경우 신체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한의계는 헌재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전국 이사 및 228명의 시·군·구 분회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헌재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헌재의 결정이유에 대해 “범법행위를 장기간 계속하여도 단속만 되지 않았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기는커녕 합법이 된다는 것인가? 사소한 범법행위라도 여러 번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받은 무수한 경우는 별개라는 것인가?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잘못 판단한 채 뜸 시술로 화상을 입혀 환자가 힘든 피부이식수술을 하여야 하고 사지의 일부를 절단한 경우, 심지어 사망까지 한 사례는 무엇이라는 말인가?”라며 반박했다.

그리고 한의협은 “이번 결정이 침사의 자격만으로 뜸 시술까지 한 청구인 개인에 대한 것을 넘어서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과 범법행위라도 장기간 계속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즉각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유경환)도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법률이므로 한 개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김남수 씨가 수 십년 간 뜸 시술을 하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에 범법행위라도 관습적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대로라면, 마치 무면허 운전자가 수십 년간 단속을 피하고 운전해왔다면 무면허 운전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국가가 인정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전문인의 면허권 및 면허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또한 헌재는 김남수 씨 개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핑계로 의료법의 원칙과 그가 배출한 수많은 불법의료시술자에 의한 국민피해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참실련을 포함한 많은 한의사들은 국민건강권과 의료법과 면허권 등 법체계의 안정을 위해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침묵할 수 없으며, 헌법의 정신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를 맞이하여, 이 사안에 대한 법적대응은 물론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대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뜸 시술행위는 인체에 직접 쑥뜸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는 방식으로 화상 등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뜸 시술행위 자체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며,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이 재판관은 “청구인은 과거에 적절한 자격제도가 마련돼 있어 구사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본인 스스로 구사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자격범위를 넘어 뜸 시술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뜸 시술방법을 창안, 특정 경혈에 특정 크기의 뜸을 시술하는 방식으로 뜸을 시술하였는바, 이는 침술에 대한 단순한 보조적인 치료방법으로서의 뜸 시술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이를 정당행위로 용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구사자격 없이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교육을 해 약 143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와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자 1천694명에게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 인증서’를 주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해 지난 11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천 만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 502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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