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국가 지원과 사회적 이슈화 절실
상태바
한약제제, 국가 지원과 사회적 이슈화 절실
  • 승인 2011.12.0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용어 재정리, 엄격한 기준의 표준화, 보험 확대 필요

제한된 보험체계 및 사용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정체돼 있는 한약제제의 부흥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한한의학방제학회와 원광대학교가 주최하고 (주)민족의학신문사가 주관한 ‘한약제제 표준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13시 30분부터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사진>

1부에서는 ‘한약관련 분류체계 및 표준처방 연구’(원광대 한약학과 김윤경 교수), ‘한약제제 개발 촉진을 위한 허가자료요건 개선 연구’(한풍제약 조형권 이사), ‘한약제제 약효확보를 위한 품질 일관성 연구’(원광대 한약학과 정현주 교수), ‘한약제제 인식 설문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정책연구원)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2부 세부토론에서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험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최 대표는 “시장에서 제제를 쓰고 있지 않으면 보험적용은 될 수 없고, 법적제도 역시 정비될 수 없다”며, “현재 제한된 수가 쓰고 있긴 하지만 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제제를 확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첩약을 보완할 수도 있게 되는데, 한의사 그룹이 일반적인 만성질환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확보해 나간다면 이는 첩약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로 자리 잡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약열린포럼 박재현 정책위원장은 “전반적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표준화는 필요하고 엄격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허가제도에 있어서는 최소한 동물실험이나 독성시험을 거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하되, 질환에 따라 부작용이나 효능이 명확할 때에는 반드시 한의사가 투약해야하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또 “일본의 경우 보험확대가 우선시 돼 제제활성화가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긴 하지만 제제를 의사가 처방하고 있어 국내 상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접근방법에 대해 한 가지 측면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 박왕용 편집위원장은 “한약제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약의 활성화와도 같은 개념으로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할 것”이라며, “현재 비활성화 문제 중 하나는 외적인 제약들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선결과제는 한약이나 한약제제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관한 한의협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품질관리 및 홍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편집위원장은 또 “탕약도 자신이 없는데 과연 제제가 가능할까”라고 지적하며, “단순히 제형변형에 머물기 보다는 새로운 제형을 통해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제약회사나 한의사들이 나서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사회적 이슈화가 절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혜원한방병원 엄석기 박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법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규칙과 부칙 혹은 유권해석 등이 아닌 한의학의 특징과 현 의료상황을 반영한 법률조문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연물 신약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한의학지식 기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후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면 처방권을 확보한 후 기허가 품목에 대한 적응증 추가를 통해 시도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즉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조문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한약제제와 천연물 신약에 대한 건보급여 확대 및 처방권 확보 원칙으로 △품질관리 기준 향상 △안전성 유효성 근거 구축 △용법 용량 근거 구축 △품목별 개별 건강보험 적용 심사 △처방권 조제권 등에 관한 권한 확보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참의료실천연합회 성강욱 한의사는 현재 식용 및 의약용 품목의 분류 및 관리방안에 대해 “한약처방을 토대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대량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그는 “식품첨가물이라 하더라도 ‘식용근거, 약리, 독성, 부작용’에 대한 검토 등 필요한 자료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다 상세한 부작용 보고 체계 및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성중 중앙약사심의위원은 중국의 한약재 약물감시와 일반/전문의약품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신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