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비자 제도 개선방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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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비자 제도 개선방안 알려드립니다
  • 승인 2011.11.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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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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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14일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예방 설명회 개최

메디컬비자 제도 개선방안 등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11월 14일 오후 2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전국 주요도시에서 일반인과 의료기관 관계자, 유치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업무체계 구축 및 표준화 방안-표준 협약서 안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시장동향 및 마케팅 전략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외국인 환자 편의를 위한 사증 발급 제도 개선방안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이용 안내 등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시장동향 및 마케팅 전략’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와 보건의료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UAE 아부다비 등 중동지역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현황과 환자송출 협력 상황 등에 대하여 가장 최신정보와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김기성 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난 3년간의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업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사업역량 배양과 최신의 글로벌 헬스케어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유치기관, 지자체 실무 담당자, 일반인 등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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