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155] 纂圖互註周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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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155] 纂圖互註周禮
  • 승인 2003.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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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醫政制度 규정집

『周禮』는 고대 周나라 정치 제도의 직무 분장에 관한 규정을 풀이한 책으로 동양문화사상 대단히 귀중한 자료이다. 전국 시대부터 경전으로 여겨져 왔으며, 周代의 官制이기 때문에 『周官』이라고 하던 것을 禮經에 속한다 하여 ‘주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漢代 이래 역대의 통치 방침과 법의 제정, 국민교육의 유력한 안내서로 활용되었으며 唐代 이후 13경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의학적 측면에서도 의료행정과 의사제도 및 의사의 직능분화, 食療와 飮膳制度를 알아보는데 있어 매우 귀한 자료이다. 周시대에는 전대에 비해서 생산력이 크게 발전했고, 문화수준 역시 매우 향상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제도와 의사의 직무도 아주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분화되었다.

첫째 권의 天官총宰를 보면 “醫師掌醫之政令, 聚毒藥以共醫事. 凡邦之有疾病者, …… 則使醫分而治之.”라 하여 요즘처럼 ‘의사’가 직업을 나타내는 일반명사가 아니라 의료행정을 통괄하는 관리책임자 즉, 의료행정 관할 부처의 首長(衆醫之長)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醫師는 연말에 관리의 고과를 평가하여 급여인 食祿을 조정하였으며(‘歲終則稽其醫事, 以制其食.’), 평가는 “十全爲上, …… 十失四爲下”라 하여 업무를 10등분하고 실책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春官편에 보면 ‘司巫掌群巫之政令’ 또 ‘大祝掌六祝之辭’라 하여 고대부터 이미 醫師와 司巫, 大祝이 직무상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재미난 사실은 식료와 식이요법 전문의사에 대한 기록이다. 오늘날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처방과 식이식단을 제공했으리라 짐작되며, 특히 동양의학 관점에서의 처방과 음식의 조리는 오행에 따른 상생상보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았으며 훗날 醫食同源의 개념으로 전개되었다.

이 책은 『周禮』에 圖와 注를 붙인 것으로 漢代에 鄭玄이 주석을 달고(周禮注) 唐代에 賈公彦이 疏를 붙여 편찬(周禮正義)한 이후부터 『周禮』란 명칭으로 고정된 것이다. 원작자는 周公이라고 하나 사실은 1인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대의 역대 제도를 종합하여 規定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문은 天地와 四時 春夏秋冬의 六象으로 구분하여 크게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 天官총宰는 百官을 통솔해서 王者를 보좌하고 천하를 평안하게 다스리고 ② 地官司徒는 백성을 교화하고 생업을 지도해서 국토를 관장하며 ③ 春官宗伯은 禮儀를 관장해서 神祇를 奉祀하고 ④ 夏官司馬는 兵馬를 관장해서 군대를 통솔하며 ⑤ 秋官司寇는 法禁을 관장해서 소송을 처결하고 ⑥ 冬官考工記는 토지와 인민을 조사하여 百工을 지휘하는 것 등 모두 372개의 관직이 망라되어 있으며, 직무의 성격과 관장사항이 서술되어 있다. 다만 冬官은 원래 司空이었으나 잃어버려 漢代에 考工記로 보충해 넣은 것이다. 이러한 관직체계는 후대의 국가조직과 관제에 크게 영향을 미쳐 한대에 이미 六曹가 설치되었으며, 수당시기에는 지방조직에 이르기까지 육부 형태로 정비되었다.

1648년(仁祖 26)에 간행된 훈련도감활자본에는 책 끝에 金宗直의 跋文이 붙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간행 경위가 밝혀져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본서를 구독한 자가 거의 없었다. …… 본서가 일찍이 印行되었으나 사방으로 보급되지 못하였다.” 이 책은 대략 삼국시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보이며, 고려 중기에는 유교경전의 하나로 국가의 공식교육기관에서 교육되었다. 이후 조선조에 들어서는 세종 때 16책으로 간행되어 일반에 보급되었다.

현대의 한방 의료체계도 건국 이후 끊임없이 제도 정비를 이룩해 왔으며, 일반 진료 위주의 직무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능분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한의사가 대통령의 주치의로 공식 선임되었다. 黃帝와 岐伯, 鬼臾區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양생과 의료처치로 국가의 안녕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안 상 우
02)3442-1994[204]
answer@kio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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