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부당청구 1년 새 4.6배 증가
상태바
노인장기요양시설 부당청구 1년 새 4.6배 증가
  • 승인 2011.10.10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개선책 요구돼

노인장기요양시설 부당청구가 1년 새 4.6배 증가하고 환수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요양시설 요양급여 부당청구 및 환수결과에 따르면, 부당청구건수가 2009년 1만3천830건에서 2010년 6만3천957건으로 4.6배 증가, 올 들어 7월말 기준 3만4천940건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금액도 2009년 55억8천300만 원에서 2010년 206억 6천100만원으로 3.7배 증가, 올 들어 7월 기준 98억6천10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점차 떨어져 2009년 91.2%, 2010년 84.5%, 2011년 7월 기준 53.1%에 불과했다.

이처럼 부당청구가 늘고 환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용노인보다 시설수가 많아 벌어지는 출혈경쟁 탓에 불?탈법이 늘고, 폐업까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직전인 2008년 6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4천645개에 불과했으나 2011년 6월 기준 1만5천174곳으로 3.2배 증가했다.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다보니 시설 간 경쟁이 치열해 폐업이 증가했으며, 장기요양기관 등급을 인정받아 현장에서 실제 이용하는 노인수가 28만2천661명으로 1곳당 평균 11.9명인 꼴이다.

입소시설 정원이 40명 내외이고 재가기관도 수급자가 20명 이상은 돼야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시설 간 요양 급여자 뺏기 경쟁이 치열하고, 심지어 본인부담금 면제조건을 내걸고 이용자를 유인하는 불법 유인도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요양보호사 급여를 제공하거나 사망일 이후 청구 등의 부당청구금액이 발생했는데도 폐업에 따라 환수조사조차 어려워, 발생한 환수조사유예건수가 80건에 2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의원은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기관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