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약 안전성 관련 제도 대대적 개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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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한약 안전성 관련 제도 대대적 개편 되나
  • 승인 2011.08.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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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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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한약재 이력추적관리 법률안 처리 고심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전제로 한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주요 보건의료정책과 함께 하반기 한의계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히 올해에는 한약의 안전성과 관련한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여부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부 한약재에 대한 카드뮴 기준 완화〈관련 기사 2면〉 등의 정책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먼저 지난 6월 27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다루어진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관련 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심사 한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

한약재와 한약의 원산지, 재배 및 제조내역 등을 투명하고 빠짐없이 유통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한약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헤 도입되는 한약 이력추적제는 관련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으로 양분돼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 안으로 이 법률안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 법률안을 담당했던 한 실무자는 “업계의 이해 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제도를 마련하면서 검토와 분석은 충분했는지, 제도를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의 자리마련에 성심을 다했는지 등의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10월 1일부터는 한약의 안전성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단순 가공 포장 진열 행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은 한약규격품 대상품목(좥대한약전좦 165품목, 좥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좦 381품목에 해당되는 한약)을 구입할 경우 ‘제조업소에서 규격품(포장 및 표시된)으로 제조된 제품’을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구입·사용해야 한다.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기간은 2014년 9월 30일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제조업소(제약회사)를 통하여 구입해도 된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간 관행적으로 식품으로 사용해 오던 품목, 즉 ‘인삼’의 경우 한약 자가규격제도 폐지와 함께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월 11일에는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된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사건번호: 2011누 16928)’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04년 강원도 태백시 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이 한방의료행위와 동일한 침술을 시행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엄 원장은 자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양방의료인 IMS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 패소,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밖에도 전체 보건의료계의 최대 이슈는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관련 기사 2면〉과 영리법인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보건의료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굵직굵직한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키로 하는 관련 법안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외국영리병원은 법으로는 허용돼 있으나 설립된 사례가 없고,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제주도 특별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절대반대를 외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국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병원계 일부에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병원간의 인수합병과 경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부족한 자본을 투자받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병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

개원가의 경우도 현행 의료시스템에서 자본을 유입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시장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급선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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