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을 강동경희대한방병원과 경희의료원한방병원에 적용시킨 연구논문을 보건의료 정책분야에서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in Health Care」 (SSCI급 논문, IF - 2.064)의 2011년도 8월호(24권 3호)에 발표했다.
경희대 간호학과 황지인 교수와의 공동연구로 이번 평가기준을 개발한 박재우 교수는 논문을 통해 한방병원에서 부적절한 입원의 발생과 상관성이 높은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입원당시 환자상태의 중증도와 입원 시 시행되었던 한방치료방법의 총합(입원 시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한방치료를 받았지 여부)이 높을수록 적절한 입원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한방병원의 경우 운동장애를 동반한 질환군의 입원비율이 높아 향후 가정간호 및 장기요양치료에서 한방치료의 필요성이 높았음을 보고했다.
현재까지 국내 양방대형병원의 경우 제한된 입원 병상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한국형 재원 적절성 평가기준(AEP-K)’을 개발하여 국내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치 못한 이유로 입원하는 환자를 분석하고 부적절 입원일수의 감소를 통한 병상가동률 향상,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입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보건의료시설을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한방병원의 경우 한의계의 특성을 고려한 입원환자의 적절성 평가기준이 부재한 상태였다. 또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한방병원 재원환자의 적절성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다. 한방병원 재원환자 적절성 평가분야는 국내 한방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재우 교수는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한방병원 재원적절성 평가기준을 국내 한방병원에 폭넓게 적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한의계 현실에 보다 적합한 한방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