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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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은 ‘합헌’
  • 승인 2011.07.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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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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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의사 제기 헌법소원 각하 판결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임이 재확인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는 위헌’이라며, 양의사 4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내려진 것이어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양의사들의 잘못된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일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에 대해, 양의사 4명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이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는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했다며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헌재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도 생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원고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재산권은 진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 대신 양방물리요법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반사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 각하 판결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한방의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한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으로 2009년 12월 1일부터 1일 환자 20명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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