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역체계 편입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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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역체계 편입 모색해야
  • 승인 2003.04.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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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SARS 예방 및 치료대책의 하나로 한의학을 고려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의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록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한의계에 사스의 예방 및 치료방법을 타진하기 위해 모임을 가진 것 자체는 정부 수립 5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 한의계로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자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간 전염성질환이 빈발해도 한의학은 논외의 대상이었다. 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방역체계에서 한의사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의사가 치료를 자신해도 법적 제약으로 환자를 접촉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치료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서양의학이 전래되면서 전염성질환의 치료를 서양의학과 등식화시키면서 한의학을 뒤로 밀어내더니 법마저 한의학을 완전 배제시킨 것이다.

한의학은 과거로부터 온병, 풍역, 역병이라 하여 전염성질환을 치료해온 경험이 있다. 한의학문헌에도 치료사례가 무수히 기록되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발생하는 식중독은 곽향정기산 3첩이면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이라 한다.

이번 사스도 한의학으로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한의사들 중에는 이미 병의 증상에 따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협도 사스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한의계 전체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는지 웅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방치료방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학술적, 임상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도 방역당국이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협의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스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더욱 책임있는 치료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스는 한의계에 기회이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차제에 한의계에 내재된 미비점을 개선하는 전기로 삼는 지혜도 발휘할 필요도 있다. 문헌적 고찰을 넘어 온병을 연구하는 전문 학회를 구성하거나 병원에 외감성질환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과목을 확대·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방의료기관이 사스를 비롯한 각종 온병, 외감성 질환의 권위있는 치료기관으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 국가 방역체계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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