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2009년 12월 21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처음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6월 2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5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207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다.
이날 통과된 ‘한의약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조(정의) 1.‘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이는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객관화, 정보화, 산업화 및 세계화 등 한의약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한의약’의 정의를, 21세기 의료현실 및 시대상황과 한의약육성법 제정취지에도 부합되게 수정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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