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약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위해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개정 고시하여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백수오 등 38품목에 대한 확인시험 등 기준․규격 신설 및 추가 ▲능소화 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한 품질의 한약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의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고시의 상세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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