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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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 승인 2011.06.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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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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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발의안에서 일부 수정해 의결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윤석용 의원 발의안에서 일부 수정해 의결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관 654호실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의결되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현행 <제2조(정의)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가 <제2조(정의)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개정된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의협 약사회 한약사회의 반대의견과 함께 일부 의사출신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보류되었다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 재상정되었다.

따라서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유관단체의 이견이 있었던 만큼 한의협의 김정곤 회장, 의협의 유용상 의료일원화특별위원장, 약사회의 김남주 정책기획단장이 출석하여 각 단체의 입장을 밝혔으며, 5시간여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수정안으로 의결되었다.

윤석용 의원이 애초 발의한 개정안은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였다.

향후,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등의 심의과정을 거쳐 빠르면 6월말 본 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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