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현지조사 더욱 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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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현지조사 더욱 강화 된다”
  • 승인 2011.05.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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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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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청구 의료기관 14곳 명단 공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급여를 청구하거나, 의약품을 실제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여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24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거짓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며, 병원 2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으로 거짓 청구금액은 총 6억 2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거짓청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및 치료 재료대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상병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 후 또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한 경우다.

이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이 선정된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는 “우선적으로 허위청구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공단에서 현지조사가 나왔을 경우 대충 넘어가는 일은 없다”고 말한 후 “다만 규정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청구를 잘못했다면, 일단은 한의협 중앙회 보험전산국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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