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에서 한의사 연구는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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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에서 한의사 연구는 모두 불법?
  • 승인 2011.05.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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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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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권 보장하고, 독립 한의약법 제정하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진행하고 있는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 수사와 관련, 한의계는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약의 현대화를 위하여 법과 제도적 개선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를 망각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신약개발과 임상시험이 원천적으로 막히고 있으며, 한의학에 근거한 천연물신약 조차 의약품 분류와 건강보험체계의 법과 제도에 묶여 한의사 사용에 제약받고 있는 통탄할 실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를 대표하는 각 단체들은 줄줄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약청의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한의약 발전 의지를 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남일)는 “정부는 한의약의 전문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대학부속병원에서 임상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한약제제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한의약의 전문적인 육성과 학술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을 바탕으로 한의약 전담기관을 즉각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약발전을 위한 열린포럼(대표 한상표)도 “보건당국은 마땅히 한의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한의약과 한약제제의 현대적 계승 발전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한약제제 연구개발과 임상활용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며, “넥시아 사태는 일개 한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법적 제도적 제한으로 한의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으며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탄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한의약적 전문성과 특성이 반영된 한약제제가 개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 △정부는 ‘넥시아’와 관련한 탄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사의 고유권한인 한약조제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한의약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전담기관’을 즉각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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