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 상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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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 상정 안돼
  • 승인 2011.04.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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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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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대한 의욕, 한의계 발전 새로운 동력 삼아야

한의협 회장 직선제 관련 정관개정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이범용)는 24일 오전 10시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1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안을 재논의 했지만 2009년 3월 29일 신설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결국 정식 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임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작성된 4개의 안건 즉 1.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건 2. 정관개정에 관한 건 3. 한의협 회장 직접선거제 관련 정관개정에 관한 건 4. 의장 불신임 결의안 채택의 건 등 4가지 안건에 대한 의안 상정을 놓고 대의원들 간에 지루한 공방을 펼친 끝에, 1번과 2번 안건만 의안으로 상정하자는 데 재석대의원 139명 중 108명이 찬성해 가결되었다.

이어 진행된 의안 심의에서는 1번 의안으로 상정된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건’ 중 제5조(표결방법과 기권표 및 무효표)는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현행 제9조(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의안은 같은 대의원의 임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임총 소집요구 대의원안)에 대해 ‘부결된 의안은 차기 정기총회 전(날)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수정동의안(정재연 대의원안)을 제안, 이를 표결한 결과 재석대의원 129명 중 84명의 대의원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했다. 그리고 이 규칙의 효력은 개정한 다음날(4월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번 의안으로 상정된 ‘정관개정에 관한 건’은 임총 소집요구 대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임총이 폐회 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강남지역의 한 대의원은 “직선제를 추진하면서 변화와 개혁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직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유발이나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그래도 “이번에 젊은 대의원들이 주축이 돼 변화하고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에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선제 추진시의 의욕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발돋움의 계기로 삼아 현재 한의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현을 시키는 데 앞장 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췄다.

한편, 총회에 앞서 이범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월 26일 정기총회 때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으로 인해 오늘의 임총까지 이어지게 한 점에 대해 선후배 여러분께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히고, “오늘 총회에서는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대화합의 장이 되고, 숨 가쁘게 변하는 주변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전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임총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강동경희대병원의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한 식약청 수사의 중단과 독립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전담기관 신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해 발표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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