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현대화 과정 법적 보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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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현대화 과정 법적 보완 절실
  • 승인 2011.04.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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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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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넥시아 수사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독립 한의약법 제정, 한의약전담기관 설치하라”

최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한약 암 치료제 ‘넥시아’를 무허가 의약품으로 간주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의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성명서를 통해 “한약재 포제에 대한 식약청의 몰이해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한의약육성법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 촉진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즉 한약재 포제 의료기술에 대해 국가는 현재 28개 항목만 표준 포제품으로 제시하고, 이를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과학화하여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한방의료기관이 한약재 포제기술을 과학화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의약품제조라는 관점에서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한의학의 학문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약재와 한약을 현대화하여 진료 및 연구한 내용을 천연물신약 연구로 진행한 경우, 그 순간부터 사용하던 한약재와 한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연구가 성공한 경우에도 그 신약에 대하여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법적 상태”라며, “독립 한의약법의 제정과, ‘한약제제’의 범위 확대 및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및 사용을 허용하여 한방신약개발 및 한약제제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에서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진료와 연구현장에서 한의약기술을 표준화 규격화하여 과학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사태 또한 한의약기술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로, 한의약의 현대화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의 한의약 정의에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 이범용)도 지난 2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넥시아’ 관련  대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한의약적 전문성과 특성이 반영된 한약제제가 개발 활성화되도록 법 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 △정부는 ‘넥시아’ 관련 일방적인 수사 등 한의사의 고유권한인 한약조제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한의약산업의 전문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전담기관’을 즉각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원광대 한의대 재경 동문회도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넥시아 문제가 자칫 불합리한 법적 문제로 인해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식약청은 넥시아가 한의학에 근거한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문제를 개선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한 한의계 인사는 “법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사항에 대해 대학측이 미리 파악하고 대처했더라면 현재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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