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관 대대적 메스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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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관 대대적 메스 가해야
  • 승인 2011.03.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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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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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추 대의원들, 4월 중 임총 소집 요구

지난 3월 20일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직선제를 추진했던 대의원들 중심으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감사단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4월 중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직선제 선출관련 정관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관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나서 한의협 정관에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임시총회 의안으로는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건’ ‘일사부재의의 원칙 삭제의 건’ ‘의결에 관한 사항 개정의 건’ ‘회장 직접선거제 관련정관개정에 관한 건’‘대의원 총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지부 최정국 대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대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임시총회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정관 제24조(구성 등) 제3항에 의거, 재적대의원 1/3 이상(중앙대의원 84명 이상)의 서명날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정국 대의원은 “임시총회는 긴급의안을 제외하고 미리 정해진 의안 이외에는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4가지 안을 대의원들에게 미리 알려 모두 상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 안들은 한의사 통신망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 다듬어진 의안임”을 밝혔다.

첫 번째 의안은 한의협 정관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건’으로 현행 제5조(표결방법과 기권표 및 무효표 등) 제1항과 제2항 외에 제3항 “정관개정안은 기명투표 또는 기립하거나 거수하는 방법으로 표결 한다”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제9조(일사부재의의 원칙, 2009년 3월 29일 신설) ‘부결된 의안은 같은 대의원의 임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이다.

두 번째 의안은 ‘정관개정에 관한 건’으로, 정관 제3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안)과 제31조(의안) 제1항 “각 지부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2월 정기이사회 개최 7일 이전까지 본회에 도달하게 하되, 문서로서 건 명과 요지를 소상히 정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를 “… 의안은 …”으로 개정하고, 제3항 “제2항 이외의 안건은 총회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이나 출석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다”를 “… 찬성으로 작성, 채택한다”로 개정하고, 제4항 “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의 제안(이하 본조에서 “긴급의안”이라 한다)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 과반수의 찬성으로 작성, 채택하며 …”로 개정하는 (안)이다.

세 번째 안은 ‘한의협회장 직접선거제 관련 정관개정에 관한 건’으로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항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를 “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이 개정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임기를 개시하는 회장선거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는 (안)이다.

네 번째 안은 대의원 총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채택의 건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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