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장 직선제, 20일 정총에서 정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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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 직선제, 20일 정총에서 정식 논의
  • 승인 2011.03.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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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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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관련 정관 등 개정의 건’ 별도 의안 상정

한의협 회장 직선제 선출방식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지난 2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3월 20일 개최되는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직선제 여부를 묻는 ‘직선제 관련 정관 등 개정의 건’ 의안을 별도로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내년 총회에서 시행세칙을 다시 개정하고, 2013년 한의협회장 선거부터 직선제 선출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밖에도 20일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임기 만료된 의장단과 감사단의 선출, 2011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세입·세출 예산 편성,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담은 정관 개정과 산하단체의 운영 등을 담은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윤리위원회 및 동 징계처분규칙 개정의 건, 한의사 윤리장전 제정의 건, 명예회장 추대의 건, 현안대책의 건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한의계 통신망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직선제 논의와 관련, 선거제도의 형식적인 변화 이외에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 그리고 올바르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한의사는 “올 1월과 2월 계속해서 분회와 지부의 총회들이 열리고 있는데, 과연 형식적으로 직선제를 계속해서 실시해온 분회총회들은 직선제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 진정으로 직선제를 하고 있는지, 지부 및 중앙대의원의 선출이 직선으로 잘 이루어졌는지, 중앙회장의 직선제 선출운동 외에 분회의 직선제 감시활동은 한번이라도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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