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또 회칙 제 25조 3항, 6항, 제26조에 의거하여 한의외치제형학회는 연회비 2년 미납과 지난해 세미나 자료집 미발행으로 준회원 학회 인준이 취소됐고, 대한항노화학회는 연회비는 냈으나, 3년 연속 세미나 자료집 미발행으로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직무대행 김기현)는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3층 추나홀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학회 32개, 준회원학회와 11개가 활동하게 됐다.
김기현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현재 학회장 사퇴 등 대한한의학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신임 회장 선출 때까지 운영이사 및 학회장들의 관심과 협조 아래 회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한해 진행된 사업으로 E-BOOK 발간, 대국민 홍보를 위한 기획포스터 제작, 한의약 건강보험 아이디어 공모,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일반인 대상 기획 세미나 개최, 한·중 학술대회 개최, 국제교류사업,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통신사업, 웹진 발행, 민원·의료 분쟁 관련 학술적 자문과 의료 분쟁 사례분석과 대처방안 연구 등을 보고했다. 또한 한의학 및 의료기기 표준화 사업, EBM 사업, 임상진료지침 등의 지침서 개발 연구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월 26일 개최되는 제13회 정기 평의원총회에 상정될 안건으로△2009회계연도 결산 및 2010회계연도 가결산(안) △201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안) 및 관련 제규칙, 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