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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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
  • 승인 2003.04.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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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의하면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한의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회계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40여년간을 지속돼 왔던 무기장자를 위한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며 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를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과도한 세금 증가를 막기 위해 소득상한배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무기장자는 가산세도 납부해야 돼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바뀐 세무제도 아래서 어떻게 절세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의 차입
개원 및 병·의원의 증축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조달원천을 친인척 등 개인이 아닌 공식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이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 사업용 자산구입
사업용 자산구입시 다소 많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정식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관계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비용 인정)

▷ 감가상각비 계상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짧은 내용연수를 선택해(의료기기 4~6년 중 4년을 선택해 적용)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해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 직원의 인건비
비공식적으로 지급한 급여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인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소득세 지출액보다 절감되는 사업소득세가 더 크기 때문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 의료장비 구입시 리스 이용
고정자산의 구입시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무기장일 경우 증빙서류를 보관하더라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리스로 구입할 경우 지급리스료가 주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사업용자산의 신규구입이나 차량, 비품 등 고정자산의 구입시 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경비지출시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기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증빙이 되는 비용만이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전세의 월세 전환
건물의 임대를 위해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월세로의 전환이 유리하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2002년에 신규 개원한 한의원이나 2001년도 매출액이 6,000만원 미만인 곳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원초기에는 결손이 발생하거나 규모는 적지만 수익이 발생함으로 증빙서류의 보관 및 세무회계사에 위임해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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