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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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성
  • 승인 2009.11.14 0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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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권 기자

정태권 기자

comix69@hanmail.net


교육·임상 거쳐 국가 검증해야 부작용 방지

헌재로 간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성  

교육·임상 거쳐 국가 검증해야 부작용 방지
헌재 "민간요법 제도권 수용 한 방법" 제시

제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위헌일까.

12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 제청을 신청한 3가지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부산에서 무면허로 침을 놓다가 기소된 뜸사랑 소속 김 모씨와 모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대체의학 과정을 수료하고 침구술을 시술하고자 하는 김 모씨와 자기원을 운영하는 구 모씨 등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에 대해 지난 1994년부터 5건을 변론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인 측은 “병·의원, 한의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비록 의료인이 아닐지라도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제도권 밖의 치료사에게 접근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항에서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체한 아이의 손가락을 어머니가 바늘로 따주는 것과 가족끼리 서로 부항을 떠주는 것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측은 의료행위란 의료전문가가 행하지 않으면 공중위생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체계적으로 교육 받고 상당 기간 임상실습을 거쳐 국가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 해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의학 중에서도 치료 효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익을 위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자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양쪽 대리인들에게 “민간요법이 ‘한의’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교육원 등에서는 치료 교육을 시키고 복지부가 이를 불법이라고 막는 행위는 모순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대체의료도 의료보험이 되는데 한국도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과 의견을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는 내년 상반기에 내려질 예정이다. 

정태권 기자


0911114-보도-헌법재판소 공개변론-보건복지가족부-정태권.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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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 2009-11-19 16:23:43
너무 당당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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