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 한약 안전성 시비와 한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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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 한약 안전성 시비와 한약제제
  • 승인 2009.10.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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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경

백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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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한약제제가 보험제제로 등록되어 급여 또는 비급여가 되더라도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등에 관한 안전성 시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약제제의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한 보수적인 평가 결과가 안전하다 였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단미제를 혼합한 엑스제제에 대한 식약청의 연구결과도 안전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의 비과학적이며 현실성 없는 규제기준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실제론 위해성이 없음에도 일부 약재는 카드뮴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국산 약재와 외국산 약재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용 한약재에 대해서 규제기준을 공평하게 제정하여 적용하면서 엄격한 품질 관리 역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한약 안전성 시비는 실제의 위해도와 아무 상관 없이 언론에 과장보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듯이 식품용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규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약재 자체의 독성이나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반응, 그리고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의 부정적 결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학술적이고 오랜 세월의 연구가 필요하므로 식약청과 대한한의사협회 내 부작용 보고센터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0년 간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눈높이는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편승한 언론이 더러는 선도적인 지적을, 더러는 사실과 무관한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싣기도 했다. 게다가 의료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타 이익단체의 무분별하고 노골적인 폄하가 있어서 아직은 한의계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소비자의 불신이 만연해 있다.

지금의 현실성 없이 높기만 한 일부 규제기준, 규제기준 미비의 식품용 한약재, 보따리장사들이 들고온 한약재와 정식으로 의약품용으로 수입되는 한약재가 섞이는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해답은 우선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규제기준을 재정립하고, 두 번째로 식품과 의약품의 규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엄격한 관리 실행에 있다.

발제•정리= 백은경 해마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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