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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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허용해야”
  • 승인 2009.10.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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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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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의학 육성의지와 모순 지적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사가 방사선 진단기 및 초음파 진단기기 등 진단용 방사선 방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 없이 한의학·한방의료의 산업화 및 글로벌화는 매우 요원할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자체도 곤란한 실정”이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진료에는 금지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실제로 X-선, 초음파 진단기 등은 다른 학문영역에서 개발된 것을 의료활동에 이용하는 것인데 한방의료에 대해서만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한의사가 방사선 진단기나 초음파 진단기기까지 일체의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한방의료와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치료행위 분야에 대하여는 면허 종별에 따른 엄격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한방의료·한의사도 과학 분야의 발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이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한방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나 복지부령으로 제한하고 있음 ▲복지부는 한의학의 과학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임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의료 목적으로는 쓸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함 ▲고법 판결은 당시 특정 사건에 대한 피고인 복지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 반영한 것일 뿐 오히려 원심 판결 및 기타 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에 대하여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일관되게 판시하였음 등이다.

양 의원은 이를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 관리책임자) 및 별표6’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추가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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