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청구 간소화 안내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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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급여청구 간소화 안내사이트 운영
  • 승인 2009.10.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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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급여청구 간소화 안내사이트 운영
요양급여비용 청구 웹 이용 활성화 차원
한방병·의원 단 한 곳도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웹(web)을 통해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안내하는 심사참고자료 제출안내 사이트를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접수 → 자료제출→ 심사참고자료 제출안내)에서는 진료비 심사시 급여기준상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진료과목별로 안내하고 서면제출이 아닌 웹제출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가령 알부민 주사는 급여기준상 혈청 알부민 검사수치가 3.0mg/dl 이하일 때는 급여대상이고 3.0mg/dl 이상일 때는 환자 전액부담이므로, 다량투여시에는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경과기록 등을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또한 안내사이트에는 파일용량, 파일종류, 영상자료 제출방법 등 매뉴얼도 안내돼있다. 심평원은 “웹접수를 이용할 시 온라인을 통해 접수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배달 소요시간이 단축되며, 제출자료의 누락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 및 발송작업 소요시간이 단축된다”며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한방병·의원은 공인인증기관 8,639곳중 웹 이용기관수가 단 한곳도 없어 의원(22,973곳중 18곳 이용)이나 종합병원(310곳중 24곳), 병원(1,971곳 중 95곳), 치과병·의원(12,465곳중 72곳) 등과 비교해 웹 이용율이 현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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