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서비스질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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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서비스질따라 차등지급
  • 승인 2009.09.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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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서비스질따라 차등지급
건보공단, 다음달 1일 급여분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15일 공고하고 다음달 1일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비용 가감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2009년 10월 급여제공분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입소자 수에 따라 점수를 산출해 산정점수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해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한다. 단 입소자수 30명 미만인 기관의 경우는 급여비용 가산은 요양보호사 1명 배치시 5%, 2명 배치시 7%를 가산하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각각 1명 이상 배치할 경우 7%를 가산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정원 및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기관에는 5~30%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10% 각각 감산한다.

공단 관계자는 “급여비용 가·감산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목적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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