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권 붕괴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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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권 붕괴 우려 고조
  • 승인 2003.04.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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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약대 6년은 공약, 실천 노력하겠다”
침구사제도 병합 심의시 결과 예측 할 수 없어

한의사의 의권을 둘러싼 불안한 기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약사의 한약취급에 대한 아무런 보완 없이 약대 6년제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침구사인 김남수 옹 개인이 주도해 발의됐던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지연으로 다음회기로 넘어간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차원이 아닌 단체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청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해 침구사협회와 수지침요법학회가 연합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침구사협회의 경우 정회원의 수는 70여명에 불과하지만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침구사 수평고시를 사실상 국내에서 주도하고 있고, 수지침요법학회 역시 국내·외에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침구협과 수지요법학회가 주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다음회기로 넘어갔던 개정안과 병합심의 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 약대의 6년제 추진과 관련해 한의계의 한약과 양약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이 각종 단체나 기자회견장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이 공공연히 확인되고 있어 한의사의 존립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기성서에 있는 한약을 제제로 만들 때 안정성·유효성 검사가 면제돼 1만4천여 처방이 공개됐고, 정부는 기성서에 없는 처방이라도 양약과는 다른 방식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가 확정돼 이곳에서 한약을 교육할 경우 한약에 대한 기득권은 양약사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이헌재 대구광역시 대의원이 “한약을 둘러싸고 약사와 93년부터 다퉈왔다”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약대 6년제는 약사의 한약에 대한 욕심이 배제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한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미온적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약대 6년제는 공약사항으로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전제한 후 “정치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끌고 가는 것이지 장관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김 장관은 국제화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한의학이 세계에 경쟁력 있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준에서 답변을 마쳤다.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한약에 대한 분리가 전제되지 않는한 약대 6년제 추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 저지한다는 원칙을 결의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3일 현재 복지부장관의 이 같은 입장이나 현 상황에 대해 결의서나 성명서 한 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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