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논문투고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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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논문투고 규정 변경
  • 승인 2009.06.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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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점검표에 연구윤리 준수 서약 포함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된 논문투고규정이 대한한의학회 운영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향후 대한한의학지에 대한 논문 투고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투고규정에 있어 투고자의 자격을 비한의사가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에서 2008년도에 한해 5회 발간한다고 명시한 사항은 사실과 달라 역시 삭제했다.

논문양식중에서는 초록부분에서 초록아래 논문의 주제어를 표시할 때 “한약처방명이거나 경혈명일 때는 중국어 발음을 괄호안에 병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한의학 전문용어 혹은 한약처방명이거나 경혈명일 때는 WHO에서 발간한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집과 WHO 침구 경혈 부위 국제 표준서를 참고하여 기재하도록 한다”고 수정하고, 본문내용에서 약품명을 기재할 때 기존의 “한약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중국어 발음을 병기하고”의 내용중 중국어 발음 병기 부분을 삭제했다.

참고문헌에서 “단 인용된 원저서에서 영문명이 없는 고문헌, 단행본, 보고서, 학술지 등의 경우에 한해서 국문작성을 허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의 영문작성은 WHO에서 발간한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집과 WHO 침구 경혈 부위 국제 표준서를 참고해 작성하도록 한다”는 사항도 넣었다.
이밖에도 참고문헌에서 단행본을 인용할 경우 국문당행본의 경우에도 영문으로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영문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저자점검표의 경우에는 한글전용의 방식에서 한글이나 영어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특히 저자점검표 말미에 대한한의학회의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음을 서약한다는 조항을 넣어 연구윤리 부분을 강화하기도 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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