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은 일간지 광고게재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5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광고한 한의원과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복지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한의원은 일간지 등에 ‘암 덩어리가 다 없어졌네’라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과장광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동 한의원의 일간지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게재된 “아니 이럴 수가 ‘암 덩어리가 다 없어졌네’”라는 제목의 광고에 대해 ‘주의 환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광고는 영리가 목적이지만 현재와 같이 한의계가 외부단체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 전체를 왜곡할 빌미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광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말부터 오는 8월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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