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광고에 의료단체 ‘인증’, ‘보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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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광고에 의료단체 ‘인증’, ‘보증’ 불가
  • 승인 2009.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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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 개정, 허위·과대광고 대상 확대
‘내몸에 흐를 류’ 등 영향 받을 듯

앞으로 식품에 의료인단체의 ‘인증’ 또는 ‘보증’을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고조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4월 24일 입안예고와 의견 수렴 철차를 마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인증·보증과 함께 “감사장·상장(정부규정에 의한 수상 제외)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도 금지된다.

의료인 단체의 품질 인증은 2001년 치과의사협회의 자일리톨껌의 충치예방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한의사협회도 롯데칠성음료 ‘내몸에 흐를 류’를 인증했다.
▲의사협회는 CJ제일제당 ‘팬솔트’, 푸르밀 ‘V12비타민워터’ ▲약사회-롯데제과 ‘숙취해소껌’이 있으며 이밖에도 의학관련 학회에서 식품을 인증해줬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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