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5회 보험위원회<사진>를 열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최종 개정안(KCD(OM))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세불명’ 질병명코드 존치 등의 조정기준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지난 4월 개정안 설명회 이후 분과학회에서 제출한 U코드와 조견표에 대한 의견 반영여부를 판단,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통계청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ICD11(국제질병분류)에 전통의학분류가 포함될 것을 감안해 개정안에 한국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보험 및 진단의 용이성 측면에서의 관점과 학문적 의의 관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 진단과 관련해 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지도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 진단 후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대처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기존코드가 KCD5에 어느 부분으로 매칭이 되는지 알기 쉽게 보여주는 조견표는 완벽한 일대일 매칭은 있을 수 없고 일대일 혹은 일대다 등으로 매칭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첨가하자는 데 공감했다.
그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 대상(촉탁의가 없는 경우) 중 현재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여건상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의 건과 관련해 한의사 참여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