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국가시험과목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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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국가시험과목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下)
  • 승인 2009.05.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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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진한치(洋診韓治) 치료방법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한의학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개선안에서도 각 변증에 대한 치료방법은 물론 각 치료 수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양진한치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개선안을 살펴보자. 중분류에 있는 ‘눈 및 눈 부속기 질환’에 결막의 장애, 수정체의 장애, 녹내장, 유리체 및 안구의 장애 등의 소분류가 있다. 그리고 이들 소분류의 치료에는 모두 약물, 침구, 체질, 기타 한방요법의 치료를 출제한다고 되어 있다.

과연 녹내장과 수정체의 장애에서 체질 요법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 약물요법은 왜 서로 달라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소분류에 따른 질문이 의미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체질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녹내장이든, 수정체의 장애이든 질병의 차이보다는 체질의 차이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진한치(洋診韓治)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본 원리와 치료수단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3. 실제로 실행하기가 어렵다

천 번 양보하여 개선안을 인정하여 실행한다고 하여도 실제 국가시험에서 실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시험은 일정한 틀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관리가 공정하여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시험에 출제하는 출제위원이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선안은 이러한 공정성을 가지고 실행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개선안의 증상편과 질병편의 모든 치료방법에는 약물치료, 침구치료, 체질치료, 기타 한방요법이 있다.

이들 치료방법에 대한 출제는 관련 교수 모두가 출제한다고 한다. 각 담당 임상교수는 물론이고, 약물치료는 본초학, 방제학 교수가, 침구치료는 침구학 교수가 참여할 수 있으며, 상한론, 사상의학 교수도 나름의 치료방법을 제시하며 출제할 수가 있다고 한다. 각 질병마다 한의대의 모든 교수가 출제교수가 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각 질병은 담당 교과목이 정해져야 하고, 담당교과목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출제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국시원에서 출제를 의뢰하려고 해도 담당교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출제를 의뢰할지 알 수도 없으니, 어떻게 실행할 수가 있겠는가?

4. 국가시험의 급격한 형태변화는 자제하여야 한다

국가시험의 급격한 형태 변화는 수험생들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과목을 통합하여 한의사가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평가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의대에서 학습하는 거의 모든 과목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즉 현행 11개 교과목 이외에도 방제학, 병리학, 재활의학, 진단학 심지어 양방 생리학, 생화학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들 과목이 한의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시험 과목으로 반드시 평가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수험생이 슈퍼맨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많은 시험과목이 일시에 증가한다면 수험생으로서는 수긍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과목은 통합하되, 현행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험 출제 영역도 변증 진단 등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국가시험의 급격한 형태 변화를 자제하면서 교과목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대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목은 1)한의학 원리 2)한방 진단 및 치료수단 3)임상 4)보건의약 관계 법규의 4개 과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의학원리 과목에는 장상론(장부생리), 상한론, 사상의학의 대분류를 두며, 한방 진단 및 치료수단 과목에는 경혈침구 치료, 약물 치료, 변증 진단, 보건의료관리의 대분류를 두고, 임상 과목은 개선안에서 제시한 안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과목명이나 대분류 명칭은 더 좋은 명칭이 있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2 참조>

그렇게 하면 현행 11개 교과목에 ‘변증진단’ 한 영역만을 새로 추가하는 셈이 되어 급격한 형태 변화 없이 교과목 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한의사국가시험은 한의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한의학을 이끌어갈 한의사를 배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으므로, 한의사 국가시험 과목의 개선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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