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국가시험과목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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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국가시험과목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上)
  • 승인 2009.05.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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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위원장 안규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에서는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한의사국가시험과목 개선 실행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박종형 경원대 한의대 교수)’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의사국가시험 과목 개선(안)으로 제출된 (안)(이하 ‘개선안’이라고 한다)은 한의사국가시험과 관련된 기관, 즉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및 한국한의과대학 학·원장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국시원과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법(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다.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 의하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2010년 5월 이전에 마칠 것이라고 하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과대학의 교육은 자질을 갖춘 한의사를 양성하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 있고, 한의사국가시험은 자질을 갖춘 한의사를 평가하여 배출하는 국가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한의사직무분석을 한 바 있다.
한의사직무분석에 의하면, 한의사를 ‘한의학 이론을 근거로 인체의 건강 상태와 질병을 진단하고, 침구, 약물, 기타 한방요법 등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재활,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의사국가시험은 이러한 한의사의 정의에 알맞은 분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한의사국가시험 과목은 한방생리학, 본초학, 예방의학, 내과학(상한론, 사상의학 포함), 침구학, 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신경정신과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등 11개 과목이다. 이들 11개 과목은 너무 과목 중심으로 세분되어 있어서 한의사가 수행하는 직무분석 결과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또한 같은 질병이라도 담당과목에 따라 치법이 다르게 되어 있는 혼선도 방지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 과목의 개선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을 살펴보면 한의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의 2개 과목으로 되어 있다(의료법시행규칙은 기존 11개 과목에서 2개 과목으로 개정된다). 그리고 한의학 과목은 총론편, 증상편, 질병편의 3개 대분류로 나뉘어져 있다. <표1 참조>
이번 개선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과목 통합이라는 명제는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1. 한의학의 정체성이 훼손되었다

개선안은 의사국가시험과목의 틀을 거의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한의학의 정체성을 간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상에서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경쟁해야 할 현실적인 상황과 한방 임상의 발전 방향에서 서양의학 관점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까지 훼손할 수는 없다. 한의학은 한마디로 변증시치(辨證施治)를 하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장부변증(臟腑辨證), 육경변증(六經辨證), 체질변증(體質辨證) 등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독특한 변증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변증체계는 장상론(臟象論), 상한론(傷寒論), 사상의학(四象醫學)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한의사에 따라, 장부변증(臟腑辨證)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육경변증(六經辨證), 또는 체질변증(體質辨證)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 임상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변증으로 치료하는가는 전적으로 한의사가 선택하는 것이다. 치료수단도 침구(針灸)치료가 있고, 약물치료가 있으며, 기타 재활요법과 추나요법과 같은 방법이 다양하다.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라 할지라도 한의사에 따라 치료수단이 선택되어 지는 것이다. 또한 침구치료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사암침을, 어떤 경우에는 태극침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치료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한의학의 기본 원리인 장상론, 상한론, 사상의학이라는 원리와, 침구치료, 약물치료 등 치료수단을 평가하지 않고서는 한의학 이론을 근거로 질병을 치료하는 자질을 갖춘 한의사를 배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계속>

이영종(경원대 한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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