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의사제에 한의원 반드시 포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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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의사제에 한의원 반드시 포함시켜라”
  • 승인 2009.05.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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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진료에 가장 적합 … 한의협, “기획단계부터 관철”
건보공단, 올해 말 도입 목표로 연구용역 발주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은 의료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한의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200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주요 위험질환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이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경우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감면을, 의사에게는 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도 서비스 내역 개발, 관리운영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의계는 단골의사제는 양방의 일부 과 중심으로 기획될 문제가 아니라 1차 진료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한의원을 포함한 상태에서 연구용역이 이뤄져야 하고 구체계획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인규 한방가정의학회장(경남 김해 코끼리한의원장)은 “단골의사제는 7~8년 전 양방의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를 중심으로 논의돼오다 타과에서 반대해 논의가 중단됐었다”면서 “오히려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원이 단골의사제에서는 가장 적합하면서도 강점이 될 수 있다. 한의계가 빠지면 자칫 1차 진료시장과 환자를 모두 빼앗겨버릴 수 있다. 환자확보차원에서도 당연히 한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며 한의사협회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도 “한방주치의나 노인주치의의 필요성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한방이 1차 의료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 한의원이 단골의사제에 참여한다면 1차 의료 확대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단골의사제와 관련한 세미나에서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주치의제도가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인 의료전달체계의 복원이 단기적으로 요원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약 10년 이내에는 전면적인 단골의사제도의 도입은 지극히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당뇨 등 특정질환이나 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단계적 접근을 위한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가 미확립된 상태이고 일차진료의사들의 경영상태악화 등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단골의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참여할 경우 단골의사제에 긍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한의학은 질병치료도 하지만 학문적인 특성상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도 가장 잘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단골의사제나 주치의제에 관한 한방의 장점에 대해 정부에 이미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 제도의 기획단계에서 한의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단골의사제와 관련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해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발주한 상태이지만 대상지역 등 구체 시행계획이나 일정은 아직 마련된 바 없다”면서 “진료비지불체계와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있어야 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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