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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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시작
  • 승인 2009.05.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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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여행사 등 유치업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 요건에 맞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유치업자는 보증보험 가입(1억원이상, 1년이상 가입)과 자본금 1억원 및 국내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신청은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기관소개 및 사업목적과 내용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한의과 등은 의사명단 및 자격증 사본, 해당 전문의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유치업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정관,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 접수는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로 해야 하고, 신청접수 후 검토과정을 거쳐 20일 이내에 등록증이 교부된다.
문의 진흥원 외국인환자 마케팅지원팀 02)822-9449, 02)2194-7232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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