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자진신고제 이달부터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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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진신고제 이달부터 시범 실시
  • 승인 2008.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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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복지부, 유도기간 내 신고하면 행정처분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의 건전청구를 유도하고 불법청구 요양기관의 실효적 관리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요양기관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매해 2~3% 가량 지속적으로 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있어 요양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고 있어 처벌수위 강화만으로는 자율적 건전청구 유도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유도기간(11~12월)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타 행정기관의 수사·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혹은 위법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자격부여를 철회한다.
자진신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부당이득을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키로 했다.

공단은 요실금 치료재료대 실거래가 위반 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시범운영 방안에 따르면 관례적이고 집단적 부당청구로 사회적 이슈가 된 불법청구에 대해서는 공단이 복지부와 사전협의 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착오나 경미한 부당사항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2009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문의 02)3270-9225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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