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 상반기 국민에게 잘못 부과한 진료비 58억 원을 환불 조치키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8일 “올 상반기에 처리된 진료비 확인 신청민원 중 1만 5598건 중 46.4%에 해당하는 7951건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이 발견돼 이를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환불토록 결정된 금액은 58억 3천만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국민의 진료비에 대한 확인요청이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제도란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해 심평원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료비 확인민원은 2002년 12월 시행 이후 매년 증가추세로 6년째인 올해 상반기에는 1만226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대비 1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환불사유로는 보험적용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보험미적용 처리로 인한 환불이 58.2%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문의 02)705-6197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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