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 보험커버법안’ CA주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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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보험커버법안’ CA주 상원 통과
  • 승인 2008.07.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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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료보험사에게 보험혜택 의무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침술을 의료보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 ‘침술 보험커버법안(AB54)’이 지난 2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주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22, 반대 16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6년 12월 Dymally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올해 초 주 하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 법안은 모든 의료보험사가 모든 의료 가입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존 법은 보험혜택의 범위에 예외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예외를 대폭 줄였다. 위반시는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된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사는 라이센스 보유자에 의한 치료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AB54법안은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주지사는 오는 9월 말 이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지사가 이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어 현지 한의사들은 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완대체의학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네바다주 전체 보험회사와 뉴욕, 워싱턴, 오레곤주의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미국의 의료보험회사)에서도 침술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했고, 보완대체요법을 위한 보험회사도 생겨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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