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법 개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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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법 개정 유보
  • 승인 2008.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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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법 개정 유보 방침
민간 의료보험도 도입하지 않기로

한나라당은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건강보험 민영화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분간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당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발표된 것은 문제”라면서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만큼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은 유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실손형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의료보험도 도입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안홍준 의원측은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결국 건강 보험을 민영화 하려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의심을 받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와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의료법 개정안 유보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여당측으로부터 의료법개정안의 유보 입장을 전달받았다. 여당에서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향후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여당의 결정대로 개정안이 유보될 것임을 시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만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각계의 의견서 4천통에 대해서는 분류만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한나라당의 의료법 개정 유보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관련 현안을 보고받은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공청회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개검토할 방침이어서 의료법 개정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병원 명칭 표기와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대한 부분수용 내지 조건부수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해 정부의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상호고용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다만 의료인 상호고용을 찬성하되 전문의자격의 개원가 확대, 종합병원내 한방과 3개이상 설치, 무면허자의 한방의료교육 금지, 의료기관 공동개설 허용 등을 수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의협은 이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조항은 반대했으나 나머지 조항은 ‘의견 없음’을 제출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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