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회사 설립 추진 논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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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회사 설립 추진 논의 '비상'
  • 승인 2008.06.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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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입법예고안 집중 논의
의료질서 문란 조장하는 ‘건강관리회사’ 우려
제3회 (임시)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한의협 5층 강당에서 제3회 (임시)이사회를 열어 한의계 현안 전반을 집중 논의하고 ‘안전한 한약 공급을 위한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 추진계획(안)’을 승인하는 등 상정된 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승인된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 추진계획은 ▲한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 전개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한약재 포장 개선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바코드 표시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운 의무이사는 “현행 한약재 유해물질 기준 및 품질관리 제도상 한약재의 안전성을 100% 담보할 수 없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소비자 중심, 한의협 선도, 정부의 한약관리 정책 이행 요구, 관련 단체의 협조 등을 기조로 약무위원회가 중심이 돼 한약재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7월 11일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회비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광고 심의 요청시 소속 지부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내부규정으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사이버교육을 의무화하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라 사이버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점수는 1강좌 1점, 상한점수 3점으로 했다.

사이버보수교육방안은 교육주체와 점수평가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추후 교육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안건 이외에도 정책현안을 보고받고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중 특히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TF’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강서비스 공급기관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건강관리회사를 포함시킨 점이다. 건강서비스 회사에 전속의사 1인이상을 배치하기로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의 주체는 의료인이라기보다 건강관리회사라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

논의에 참가한 이사들은 의료인의 의권 침해, 의료질서 문란, 한의원의 경영 악화, 제도상의 미비 등을 이유로 들어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인수 경북한의사회장은 “대형유통회사가 제조업체의 우위에 서 있듯이 건강관리회사도 의료인의 위에 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한의협은 건기식의 활용 가능성 차단, 약사회의 참여 배제 등 독소조항의 해소에 집중하고, 상황에 따라 의협과 같이 TF팀에서 탈퇴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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