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룡 경기도회장 윤리위원회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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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룡 경기도회장 윤리위원회 피소
  • 승인 2008.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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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일 법제이사 제소 … 실효성 있는 제재 여부는 미지수

선거관리규칙을 위반했으나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졌던 선거관련 팩스 전송사건 당사자가 윤리위원회에 제소됨으로써 2달 넘게 끌어온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는 지난 19일 한의협 선거및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한 윤한룡 경기도한의사회장을 윤리위원회에 전격 제소했다. 문 이사는 제소배경에 대해 “이사회의 위임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의 결정을 종합한 결과 사실관계가 분명하므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병일 법제이사가 선임되기 전 윤리위 제소 여부를 위임받았던 양경선 법제이사는 법제위원회에서 윤한룡 회장의 청문절차를 통해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3일 열린 법제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주체가 법제이사이므로 법제위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결국 윤리위 제소는 법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이사가 제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의협은 윤리위원회 제소문제로 두 달이라는 시간을 소모했다. 한의계는 윤한룡 회장의 처벌문제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림으로써 한의계의 주요 현안이 뒷전으로 쳐지고 한의협집행부의 지도력에 타격을 입는 등 한의계 전반의 역량을 갉아먹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의협 김현수집행부는 선거관련 팩스전송사건을 다루면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윤 회장의 윤리위 징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게 사실이었다. 윤 회장의 처벌보다는 처벌규정이 없는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현수집행부는 윤 회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대의원과 일선한의사들의 여론을 마냥 무시하지 못했다. 자신의 행위를 양심적 행위로 간주하면서 사과를 거부하는 윤 회장의 태도가 격앙된 여론에 불을 질렀고, 한의협도 윤 회장이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인 이상 규정 미비를 내세워 뒤로 물러서기에는 논리가 궁했다.

법제이사가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감사단의 강경한 입장과 한의사통신망의 핵심 논객인 ‘토토로’의 절필선언도 법제이사의 윤리위 제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한몫 했다.
우여곡절 끝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함으로써 한의협집행부는 윤 회장을 감싸고 돈다는 일각의 비난에서 자유롭게 됐지만 최종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지만 윤리위규정의 임원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칫 윤리위에 회부한 것으로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 관계자들은 윤리위에서 실효성 있는 징계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의사 모씨는 “선출된 지부장은 자진사퇴하거나 지부대의원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위를 박탈할 수 없다”면서 “윤리위 규정을 적용해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윤한룡 회장의 윤리위 회부를 요구한 한의사측에서는 윤 회장의 징계와 별도로 이번 사건에 이름이 언급된 모 감사에 대한 사퇴요구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여서 여진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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