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관련 용어정의조항 손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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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관련 용어정의조항 손질 시급
  • 승인 2008.05.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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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통의 계승에 초점 맞춰 법 개정 요구” 방침

한의약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정의와 한의약육성법에 규정된 한의약의 정의와 용어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의 정의에 따르면,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고 돼 있고,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돼 있어 한약을 원형대로 건조·절단하거나 정제한 생약 정도로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에 규정된 한의약관련 정의도 약사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한약’과 ‘한약재’의 정의는 약사법의 규정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 다만 ‘한의약’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없는 조항이어서 관심을 끈다. 그러나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한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규정된 ‘한약’의 정의에 따르면 한약의 제형에 약간의 변경만 가하면 한약이 아닌 것으로 해석돼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규정에 입각해 식약청이 고시한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한약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용매에 대해 정제수·에탄올·주정 이외의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치게 돼 있고, 안유심 심사를 거치지 않는 용매에 대해서는 ‘정제수 또는 30% 이하의 에탄올’이라고 규정해 한약의 제형변화 가능성을 심하게 얽어매 놓았다.

얼마 전 식약청이 인태반유래 의약품에 대해 ‘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도 용매가 아세톤이나 염산과 같은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식약청은 인태반유래 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경구용 한약조제용 자하거’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주사용 자하거’는 허가하지 않아 약침용 자하거가 한약의 범주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식약청의 규정은 용매를 사용해 추출된 한약을 양약이라고 간주하는 셈이어서 제형이 변경된 거의 모든 한약재가 한의사의 권리영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조항은 한약과 한약제제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의료행위도 위축시키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료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CT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행위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서양에서 도입된 의학인지,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인지 여부에 따라 질병에 대한 진찰과 치료행위가 달라진다’고 판단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영역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으로 좁혀놓았다.

물론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라 하여 한의약이 계승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 내지 해석되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전통의 ‘계승’ 혹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현행 법률에 규정된 한약과 한약재, 한의약의 정의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문의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양경선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한의사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하라 해놓고 손발을 묶어놓는 처사”라면서 “정의 조항을 분명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러나 법률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확정짓지 못하고 법제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다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약사법보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생각이다.

한의협은 아울러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20여개 정도 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책무를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실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행규정이 미흡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도 한때 폐지설이 나돌았던 한의약육성법을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차제에 모호하고, 미흡한 조항을 고칠 방침이어서 한의계의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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