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상호고용은 입원환자 협진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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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상호고용은 입원환자 협진에 유리”
  • 승인 2008.05.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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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가격경쟁력은 한의원이 앞서

협진을 활성화하고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병원내 상호고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병원내 상호고용이 허용되면 환자가 양방진료를 받을 경우 양방병원에 직접 입원한 환자보다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더 불리해지는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풍 치료에 따라붙는 중추신경재활치료의 경우 한방치료는 100% 본인부담인 반면 양방 재활치료는 2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한방병원에 입원해 양방 재활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양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때보다 1.5배~2.5배 많게 된다.

양방 급성기치료를 받다 한방병원으로 전원돼서 양방치료를 받을 때도 본인부담금이 똑같이 1.5배~2.5배 많아지게 된다.
결국 입원을 어디에 했느냐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민원이 잦고, 만일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한방병원을 찾기보다 부득이 양방입원을 선택하게 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협진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병원내 상호고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동일기관의 상호고용이 허용돼도 개원 한의원이 불리한 것은 없다는 게 협진병원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병원내 이종의료인의 상호고용이 허용되면 병원 경영면에서 유리한 科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고, 과가 설치되면 종별가산율과 본인부담율이 높아 외래 진료에 있어 한의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입원 위주의 진료와 협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정부는 이 조항만이라도 부분개정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2월 의협과 치협, 한의협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치협은 ‘의견 없음’을, 한의협은 ‘회기말 졸속 입법은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한 마디로 의협과 치협은 양해한 것이고, 한의협은 반대는 했지만 내용적인 반대까지는 아니라는 게 한의계관계자들의 해석이다.

결국 한의계의 내부적 의견은 병원급 입원환자에 대한 협진을 현실화시키는 부분개정안을 먼저 수용하고, 의원급과 병원급 외래 협진 부분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해결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최문석 녹색한방병원장은 “현재 협진이 허용되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협진은 아니다”면서 “병원내 상호고용 문제가 해결되면 입원환자의 협진이 자연스럽게 되고, 한·양방 의사간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져 의료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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