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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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입법예고
  • 승인 2008.05.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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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구개발 활성화 목적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8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세부기준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5월 8~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첨단단지 내 입주가 가능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료관련 연구소 등 5인 이상 연구인력을 두고 연구시설을 구비한 기관 등으로 했다.

첨단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구역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도시개발구역·산업기술단지·혁신도시개발예정지 등이고, 선정요건은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첨단단지 부지확보 용이성, 국내외 투자유치 용이성 등이다.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첨단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임상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성·의학적 타당성·경제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 환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단지 내 설치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첨단단지 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그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문의 02)2023-7582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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