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 명문화 전제로 탕전실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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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 명문화 전제로 탕전실 검토키로
  • 승인 2008.04.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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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 명문화 전제로 탕전실 검토키로
선거관리규정 위반자 청문절차 법제이사에 위임
한의협 전국이사회

그간 논란이 많았던 탕전실 설치문제는 조금씩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이사회에서 탕전실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 끝에 ‘탕전실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못한다고 명문화하는 전제로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외부탕전실을 허용할 수 없다는 한의협의 반대의견을 검토한 결과 ‘탕전실은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원외란 용어로 탕전행위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수정해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완화해 한의협에 회신한 바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협의 입장대로 입법취지를 명문화하면 당초의 의약분업 우려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탕전실문제를 위임받은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다양한 제형 확보를 위해 탕전실 공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전국이사회는 윤한룡 경기도한의사회장의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제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법제이사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제이사는 조만간 윤 회장의 윤리위원회 제소 여부를 논의하는 청문절차를 밟을 책임을 지게 됐다. 그간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는 주체로 선관위, 감사단 등이 거론됐으나 법제이사로 최종 확정됐다.

윤 지부장은 지난 39대 회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공문을 발송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으나 정작 윤리위원회 제소권자가 모호해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사무처 직제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3실 4국에서 4실 9국 체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행 기획실․홍보실․비서실과 경영지원국․의료사업국․편집국․기획조정본부로 돼 있는 조직이 기획․법무실, 홍보실, 비서실, 대외협력실과 광고사업국, 편집국, 의료정책국, 약무정책국, 보험국, 국제협력국, 정보통신국, 학술국, 회무지원국으로 바뀌게 된다.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과 통폐합 문제는 회장에 위임돼 일부 위원회의 통폐합이 예상된다.
폐지된 한국한의정회의 대체조직인 한의약육성발전위원회장 선출문제를 회장에 위임됐다.

이밖에 부회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한의학 홍보사이트 논의를 위한 TF팀 구성을 승인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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