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집중탐구]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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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집중탐구] 감독기능 강화, 부실우려 적어
  • 승인 2008.03.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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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내부 신뢰와 추진세력의 의지가 관건

대한한의사협회와 의성허준기념사업회가 한의사신협 설립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일선한의사들 사이에서 신협이 하는 일과 다른 직능이 운영하는 신협, 그리고 설립 가능성과 인가과정, 구체적인 설립형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신협을 집중 탐구함으로서 독자의 궁금증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신협이 하는 일

신용조합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만들어진 자발적인 협동조직이다. 2005년말 기준으로 전세계에는 92개국에 4만2천705개의 신협이 있으며 1억 5천710만명의 조합원이 8천945억 달러(899조원)의 자산을 조성했다. 한국신협은 477만명의 조합원과 27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해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3위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중앙신협에 가입한 신협은 1015개이다.

신협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공평, 단결을 기본적 가치로 하는 창설 당시의 정신에 따라 비영리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신협의 사업은 주로 금융업무와 복지업무, 공제업무, 공동사업으로 나뉜다.
신협의 금융업무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보관해주는 보호 예수업무, 어음할인 업무, 카드사업, 보험공제 등 토탈금융을 수행한다.

복지사업으로는 보험, 연금, 펀드, 장례, 노후대책, 의료사고조정, 법률세무상담, 의료배상 등의 업무가 있다.
공제업무는 개원자금, 의료기기 구입, 인테리어자금, 리모델링자금, 교육연구사업, 절세 및 재테크 사업 등이며, 공동사업은 의료기 공동구매, 한약재 공동구매, 공동탕전사업, 정보통신사업, 한방산업육성, 문화·관광사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소속집단의 결속력과 이미지가 개선돼 대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

■ 한의사가 얻는 이익

신협에 돈을 예치하면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이자소득세를 내는 대신 낮은 농특세만 부과됨으로써 비과세혜택을 입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높은 게 특징이다.
조합원의 경우 이미 신용이 확인돼 일반적인 금융거래시 거쳐야 하는 신원확인 등의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는 등 대출에 따르는 불편이 적다. 신협은 금융업무에서 얻어지는 수익 외에도 부대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도 적지 않다. 단체신협이 선호하는 카드사업이 대표적이다.

가령 한 한의원당 하루 20건의 카드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1만개의 한의원에서 단말기관리수수료와 카드전표수수료 수익만 연 8억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협의 수익금은 복지기금으로 적립돼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에 쓸 수 있다. 한의사신협이 만들어진다면 한방산업기금, 국제허준문화재단에 출연하거나 한의학술세미나나 한의학 홍보에 지원되고,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회비를 대납하는 데 쓸 수도 있으므로 전체회원의 회비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협의 성장에 따라 회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 범위와 폭이 예상외로 크다. 타 직능 신협의 경우 협회에서 신협을 설립했지만 신협이 성장해 이제는 거꾸로 신협건물에 지부사무실이 입주하거나 각종 지부행사와 분회행사를 신협이 지원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신협의 존재로 조합원과, 소속직능 구성원과 단체의 이익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큰 이익은 해당 직능의 정치력이 신장된다는 점이다. 신협의 존재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가 끈끈해지면서 집단의 파워가 커져 물적 기반을 토대로 정치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된다는 것이다. 신협의 활성화 정도와 직능의 정치력은 일정한 함수관계를 갖는다는 게 중론이다.

■ 신협 인가와 성공가능성

한의계는 신협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든, 아니면 정치력의 신장이든 조기에 설립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설립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정부가 신협 설립을 인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과 한의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출자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 정한 설립기준에 적합하고, 설립절차나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인가해주도록 돼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더우기 인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도 개인 모임으로 설립하는 신협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편이지만 단체가 설립하는 신협에 대해서는 인가해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협 설립을 지원하는 신협중앙회 입장도 매우 우호적이다.

한의사 내부의 불신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신협은 1인당 10구좌(1구좌당 500만원) 이내에서 100명 이상이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요건을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의사자체의 신용도가 높아진 상태이며, 신협에 대한 정부와 신협중앙회 신협지역본부 등의 감독기능이 강화돼 조합의 파산이나 신용저하 우려가 적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됨에 따른 한의사의 결집필요성으로 한번 시작만 되면 목표치인 1천구좌 50억원을 가볍게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가 후 운영의 측면에서도 광역시인 대구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널리 산재한 경남에서 한의사신협이 성공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협의 여러 사업 중 신용사업 하나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데다 공동구매사업까지 진행되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한의사신협의 설립은 한의사 스스로의 자기확신과 추진주체의 의지가 결합될 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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